왜 성인 기준이 하나로 딱 정해지지 않나
대한민국에서는 “성인”의 기준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행위별로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대해 만 19세가 성년에 해당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에 대한 기준
술과 담배는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라는 원칙에 따라 규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부터 청소년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매장에서 신분증 확인은 필수적이며, 판매자가 연령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인” 기준은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은 민법상 만 19세가 기준이지만, 술과 담배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려는 행위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