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표가 없는 탁구채 두 개를 중학생이 샀는데, 카드에는 탁구채 값만 14만 원이 찍혔습니다. 부모가 결제 사실을 확인하고 17분 뒤 환불을 요구했지만, 점주는 영수증 하단의 ‘스포츠용품 교환·반품 불가’ 문구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궁금한 대목은 가격과 반품 조건이 결제 전에 어떻게 안내됐느냐는 점입니다.

가격표 없는 결제
보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은 문구점에서 탁구채 두 개와 탁구공, 볼펜 등을 샀습니다. 탁구채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았고, 학생은 가격을 묻지 않았으며 점주도 별도의 가격 안내 없이 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승인 금액은 14만9800원이었습니다. 영수증에는 탁구채 한 개당 7만 원, 두 개에 14만 원이 적혔습니다. 나머지 9800원은 함께 산 탁구공과 볼펜 등의 금액으로 보이지만, 확인한 기사들은 품목별 세부 금액까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가격 기준
학생의 아버지는 같은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가 개당 1만6000원 수준이고, 인근 문구점 세 곳에서는 2만2000원에서 3만 원에 판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사인 알파문구가 따로 확인한 소비자가격은 개당 2만5000원이었습니다. 어느 기준과 비교해도 해당 점포가 받은 7만 원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다만 이 숫자들을 전국 평균 가격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1만6000원은 작성자가 확인한 온라인 가격, 2만2000원에서 3만 원은 인근 점포 비교, 2만5000원은 본사가 파악한 소비자가격입니다. 비교 기준은 서로 다르지만, 7만 원이라는 판매가가 왜 문제로 제기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17분 뒤 환불 요구
SBS와 매일경제는 부모가 승인 문자를 확인한 뒤 17분 만에 매장을 찾아 환불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같은 시점을 ‘20여 분이 지난 뒤’라고 표현했습니다. 분 단위 표기는 조금 다르지만 결제한 당일, 짧은 시간 안에 환불을 요구했다는 점은 같습니다.
점주는 영수증 아래에 적힌 ‘스포츠용품은 교환·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학생이 살 때 이 조건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한 기사에는 점주가 가격 표시와 사전 설명 여부에 관해 별도로 밝힌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사 상품과 점포 매입품
문제가 된 탁구채는 알파문구 본사가 공급하거나 제조한 자체브랜드 상품이 아니라, 해당 가맹점이 따로 매입해 판매한 상품으로 파악됐습니다. 본사는 점주에게 환불을 권고했지만 점주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분은 본사의 간판이 붙은 점포에서 팔았다는 사실과 상품의 매입·가격 결정 경로가 같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소비자는 간판을 보고 본사 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확인된 보도에서는 해당 상품의 공급과 판매가를 가맹점이 별도로 정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절차
사연이 알려진 뒤 다른 가맹점에도 항의와 민원이 이어지자 본사는 해당 점포와의 가맹계약 해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본사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다른 점포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통상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두 차례 내용증명 발송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점포는 최초 계약 뒤 10년이 지나 즉시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는 본사 설명을 전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점포는 알파문구 상호와 간판을 쓸 수 없고, 자체브랜드 상품 공급과 쇼핑몰·판촉 행사 등의 지원도 중단됩니다. 기사 제목의 ‘간판을 내린다’는 표현은 이런 계약 종료 뒤의 결과를 뜻하며, 확인 시점에는 해지 절차에 착수한 단계였습니다.
확인된 조치와 남은 문제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가격표가 없던 탁구채 두 개가 14만 원에 결제됐고, 부모의 당일 환불 요구가 거절됐으며, 본사가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본사의 계약 조치는 브랜드 사용과 지원을 끊는 절차이지, 그 자체가 학생 가족의 환불을 완료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한 기사에는 실제 환불이 이뤄졌는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됐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기억할 핵심은 결제 뒤 영수증에 적힌 조건보다 결제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가격과 안내가 먼저였느냐는 질문입니다. 본사 조치의 진행 상황과 별개로 실제 환불 여부는 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독자 의견